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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16-10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