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콩을 삶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죽여 버리겠다, 너와 나밖에 없는데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 팔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거실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거실로 다시 끌고 들어와 ‘누워라, 안 누우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 목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