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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노4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몰수 부당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271호의 번호 60, 61번의 합계 97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번호 63번의 휴대폰은 중국에서 사용하다가 한국에 가져온 것으로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각 무관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까지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L, I, N,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정도, 범행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의 몰수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271호의 번호 60번(한국은행 5만원권 160장), 61번(한국은행 1만원권 170장) 합계 970만 원 중 600만 원, 번호 63번{아이폰(A1332) 1대}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등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압수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