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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6817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Defendants shall make a final decision with regard to the Plaintiff, among the amount of 142 square meters in Dongdaemu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the amount of 386 square meters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Reasons

1. The Plaintiff’s respective claims against Defendant D and H

가.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피고 C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모두 N의 소유였는데, N의 처인 O은 N이 사망한 후부터 N의 유지{遺志; “이 집과 땅은 너희 엄마한테 다 넘겨줘야겠다. 나 죽더라도 너희들은 (이 집과 땅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N과 O 슬하의 딸인 원고는 1993. 1. 23.경부터 O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N이 1972년경에, O이 1993년경에, 그들 슬하의 아들인 P과 Q이 1990. 7. 초순경이나 2015. 5. 하순경에 각각 사망함에 따라 N의 유족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N의 재산을 별지 <최종 상속지분> 중 해당란에 나오는 각각의 공유지분로 결국 공동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 H은 이러한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도 아래 2.항에 나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3. 1. 2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B. As to this, Defendant D and H dispute to the purport that each possession of the Plaintiff’s land in this case was so-called “the possession of the Plaintiff,” bu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point (O does not begin to possess the jointly inherited property solely as one of the co-inheritors, and thus, it is inappropriate for Defendant D and H to consid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97Da2993 Decided June 24, 197 as the precedent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