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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6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건외 B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군 C건물, D호'를 임차한 사람이며, 피해자 E는 B의 임대차계약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위 주소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1,000만원에 해줄 수 없느냐고 임대차계약 대리인인 피해자에게 물었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와 상의 없이 피고인이 납입한 보증금 1,000만원과 피해자 본인 돈 1,000만원을 합쳐 합계 2,000만원을 임대인 B에게 보증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후 2019. 1.경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정(피해자가 대신 1,000만원을 추가로 보증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설명한 뒤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요청을 받았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0만원 중 700만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