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강간, 유사강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현장 사진 등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중이었음에도 강간 및 유사강간 횟수가 수회 이르는 점으로 보아 이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에 의한 성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유도신문이 일부 개입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