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오산시 내산미동 493-17에 있는 현대지게차 수원대리점에서 스키드 로우더 2대를 구입하되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B회사를 운영하면서 현대지게차로부터 스키드 로우더 2대를 구입하는데, 5,270만 원을 할부대출해주면 연 11.5%의 이자를 계산하여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이사)와 공모하여 현대지게차에서 위 스키드 로우더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량으로 넘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현대지게차에 5,27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채권정보
1.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