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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3:30경 서울 금천구 C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추가 상해진단서, 날짜 오기 수정된 상해진단서

1. 신체감정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잔으로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오상방위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고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맥주잔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