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05:25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주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미끄러 넘어져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F이 2018. 8. 27. H의원 초진 당시에 변호인 주장과 같이 사고경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다음날 곧바로 ‘출근시간에 승합차 뒤에 승차하고 있다가 추돌당하여 앞 콘솔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2018. 8. 13. 사고 직후 I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사고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