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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나3226

임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conjunctive claim added in the trial are all dismissed.

2. The expenses after the appeal has been filed.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is a juristic pers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lodging, security, etc. of all levels of schools or general facilities. The plaintiff is employed by the defendant and served as security guards of the D Elementary School from June 1, 2009 to December 21, 2009, and as security guards of the E Library from January 1, 2010 to November 21, 2010.

(b)The main terms of the employment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as follows:

1) D초등학교 근무시간 및 휴게 <평일> 17:00 ~ 다음날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1:00 ~ 다음날 06:00 가면휴식시간 9시간 <토요일> 13:00 ~ 일요일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0:30 ~ 06:30 가면휴식시간 10시간 다만, 주5일제에 따른 휴업일 및 방학 중 토요일은 일요일 근무방식과 동일 <일요일> 09:00 ~ 월요일 08:00 12:00 ~ 13:00, 18:00 ~ 19:00 식사시간 2시간 15:00 ~ 17:00, 21:00 ~ 06:00 가면휴식시간 13시간 을 제1호증의 1에는 ‘1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 근무시간 23시간 중 식사시간 2시간과 실 근무시간으로 약정한 8시간을 각 공제하면 실제 약정한 가면휴식시간은 13시간으로서 ‘11시간’은 오기로 보인다. 0 실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각 8시간 급 여 월급 : 750,000원(= 기본급 604,800원 활동비 145,200원) 2) E도서관 근무시간 및 휴게 <평일> 17:00 ~ 다음날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1:00 ~ 다음날 06:00 가면휴식시간 9시간 <토요일> 13:00 ~ 일요일 08:00 18:00 ~ 19:00 식사시간 1시간 20:30 ~ 07:30 가면휴식시간 11시간 다만, 주5일제에 따른 휴업일 및 방학 중 토요일은 일요일 근무방식과 동일 <일요일> 09:00 ~ 월요일 08:00 12:00 ~ 13:00, 18:00 ~ 19:00 식사시간 2시간 14:00 ~ 17:00, 20:00 ~ 06:00 가면휴식시간 13시간 0 실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 급 여 월급 : 800,000원 = 기본급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