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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164

사기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court below's imprisonmen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판매 방식, 보험설계사의 무리한 보험가입 유도 및 불성실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영리만을 �는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묵인 내지 결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지병을 과장한 전형적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편취기간과 편취규모 및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상품의 소비자인 사회구성원 전체로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