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4:15경 서울 관악구 B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조기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상대팀 응원석에 앉아 자신의 팀을 응원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팀의 응원석에 가서 응원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팀 벤치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30cm 인 식칼 1개를 가져와 오른 손에 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