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16559

계약금 반환

Text

1.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 and the Defendant A, KRW 216,00,00, and KRW 83,300,000 for each of them, as well as the Defendant A, on April 2, 2016.

Reasons

A. A contract was concluded (hereinafter “instant sales contract”).

3) The main contents of each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s are as follows (Except where the sales price differs fo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re identical to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 특약사항 전체 사업부지의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시점에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및 P.F.후 3일 이내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전체 계약 또는 잔금 지급이 지연될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씨티웍스는 2005. 1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 26.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 2억 1,60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 8,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씨티웍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계약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1)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

은 2007. 7. 9. 씨티웍스에게 이 사건 사업 자금 10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케이티캐피탈, 씨티웍스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