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15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남양유업 앞 도로를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시 다가동에 있는 일봉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