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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1 2012고합41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비동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도와주는 척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죽어버린다! 하지 마라!”라며 고함을 치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평상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장,상해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