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 D(2012. 10. 26. 장물취득죄로 구속기소)가 E(2012. 10. 26. 장물취득죄로 구속기소)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F 소유인 스마트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대금 7,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D가 E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G 소유인 스마트폰 1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6,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피의자 상대 D로부터 스마트 폰 매입 여부 수사, 피의자 주거지에 있는 현금 발견 경위 및 출처에 대해, 기 구속된 D와 상반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 A의 별건 입건 내역 확인에 대해, 검거 당일 피의자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거래한 장물의 양이 많기는 하지만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만인 사장에게 고용되어 다른 대만인 직원 1명과 사장이 함께 D로부터 스마트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