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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6 2013고단94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3: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9세, 남)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장소불상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달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