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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1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상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린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