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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2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경 E에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직원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E 행세를 하여 E 명의로 대출받은 후,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5.경 부산 부산진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G에 E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담당직원이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D에게 마치 E인 것처럼 전화통화하게 하여 피고인 D가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본인 여부, 신청금액, 사용용도 등을 답변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담당 직원이 추가로 영상통화를 요청하자 E에게 “직원등록 절차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라”라고 하면서 대출신청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본인 명의로 대출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