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을 뿐이므로, 강도죄가 요구하는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F: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 동기, 경위,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A,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 F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