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손님에게 외부의 자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 30대 중 1대에 외부의 자동실행프로그램인 지매크로(G Macro)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나머지 컴퓨터 29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프로그램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은 제1심법정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컴퓨터 1대에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머지 컴퓨터에도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님에게 외부의 자동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