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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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용인시 죽전동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 H의 매형인 I과 동업으로 J 해외총판대리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행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J 미국동부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J그룹에서는 J 미국동부지역 총판대리점 개설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I이 그와 같은 대리점 개설 계획을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리점을 개설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2,000만 원, 2009. 5. 11. 1,000만 원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G회사 H의 매형인 I과 동업으로 J 해외총판대리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행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J 캐나다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J그룹에서는 J 캐나다지역 총판대리점 개설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I이 그와 같은 대리점 개설 계획을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리점을 개설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M의 진술 부분 포함)
4.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수사보고(J미국동부지역 총판대리점 관련 J측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