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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10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 및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10월 임금 1,50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280,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23.자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