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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4. D와 혼인하였다가 2004. 12. 3. 협의이혼하고, 2006. 4. 10. E과 혼인하였다가 2007. 9. 21. 협의이혼하는 등 2번의 혼인 경험이 있고, 2009. 9. 24. F과 사이에 “서로 사랑을 맹세하였으므로 배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과 F은 2010년 안에 무조건 결혼을 약속한다. 결혼과 동시에 금전에 관한 모든 부분은 F이 관리하며 위 각 약정을 어길 시 3,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F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왔다.

한편 피고인은 혼인 당사자가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특히 상대방이 초혼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사실이 중요함에도 2010. 5.경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인 예스피알(www.yespr.net)에 피고인이 초혼이며 연 수입이 최소 1억 원 이상인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고 이를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찬가지로 “나는 초혼이고 진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H이라는 제강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럭도 5~6대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연 순수입도 최소 1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기반을 잡았다. 나는 그동안 결혼생각이 없어 최근 2년 전부터는 만나는 여자도 없다. 나와 결혼을 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재산권도 모두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미 2번의 결혼 및 이혼 경험이 있고, 결혼을 약속하고 각서를 쓸 정도로 깊이 사귀던 여성이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보유 차량도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었고 위 회사 역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