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0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본 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방의 의무를 다소 안일하게 생각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앙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