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0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광아파트 입구 앞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EF쏘나타 승용차 전반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C) 및 견적서

1. 각 사진(사고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