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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020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crime of indecent act, on the ground that the male police officer, who was dispatched to the sit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was flickly cut off three times by her son’s son’s son, but this does not constitute an indecent act as it does not significantly infringe the victim’s sexual humiliation or sexual moral sentiment, and thus,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such as a penalty of KRW 3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 쯧쯧’ 이라고 놀리듯이 말하며 동성인 성인 남성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쳤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통상적인 성인 남성 사이에서 손을 대어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인 점, ②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 자도 위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8 쪽), ③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The term “comforcing” refers to a good sexual morality concept that causes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to the general public obj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