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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28903

손해배상(지) 등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holder who filed an application for a service mark on the following marks. The Plaintiff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holder.

순번 표장 출원일/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1 G / H / I 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실업 J 2 K / L / M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휴게음식점업, 바서비스업, 커피전문카페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당체인업 N 3 O / P / Q 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휴게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리조트숙박업 R 4 S / T / U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리조트숙박업, 관광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커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V 5 S / T / W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관광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커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V 6 S / T / X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