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 알콜올 중독증 등으로 인한 정신이상이 있었는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 및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장애, 해로운 사용’의 정신질환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아들인 피해자 F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의사 I 작성의 감정서에는"피고인의 인지기능은 평균수준 IQ 92 이고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이라는 성도착증이 있으나 아동에 몰입된 소아기호증과는 양상이 다르고 피고인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물로 피해자인 아동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소아성애증 등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