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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16

상해치사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on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seven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일으킨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30대의 건장한 남성으로 자신보다 체격이 현저히 작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감쌌을 뿐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방어할 능력을 상실할 지경에 처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가격한 점,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배회할 뿐 스스로 적극적인 구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