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04 2019고단5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영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7가소117호 유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마치 D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유류로 인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여 받은 포크레인 장비가 고장 나 수리비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한 후 위 유류대금 채권과 상계할 목적으로,

가. 2017. 2.경 E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F 대표 G 명의의 견적서 양식을 참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견적서를 만든 후 임의로 ‘발행일자 2017. 2. 1.’, ‘품명 R380 엔진수리 및 탈부착’, ‘금액 2,500,000’을 기재한 후 출력하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7. 2.경 E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H 대표 I 명의의 거래명세표 2장의 발행일자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8. 11.’에서 ‘2016. 11. 3.’로 변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거래명세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3.경 영주시 영주로 105에 있는 영주시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및 변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1장과 변조한 거래명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2017가소117호 사건의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3.경 영주시 영주로 105에 있는 영주시법원 민원실에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법원 2017가소117호 유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류대금 17,996,2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