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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07. 16. 12:2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코란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