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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노5884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약 40평 규모의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2010. 3. 17.부터 2012. 5. 16.까지 총 1천여 회에 걸쳐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규모,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8. 6.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3년 1월경 소외 I에게 위 휴게텔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2013. 2. 1.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