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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1928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