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3고단295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7고약446 C D 2006/11/16 06:50 호남선 곡성영업소 제한축중 2007고약1223 E 2006/12/13 18:07 도로공사 무안영업소 총중량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