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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6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합6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8. 20. 01: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12동 앞에서 야식 배달을 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후 피해자가 15층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다시 기절을 시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고합78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F 아래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1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고 낚아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