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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10. 22. ‘같이 일 못하겠다. 그만두라’고 하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근로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33,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10자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