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가 다니는 서울 서대문구 E 태권도 체육관의 사범으로서, 2012. 3. 17. 16:45경 위 태권도 체육관 관장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룡게임(Puzzle Bobble)'을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게임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종합평가의견서, D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을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던 중 음부에 실수로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과 팬티 속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2012. 3. 17. 오후 무렵 피고인이 사범으로 있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품새를 지도받았고, 수업이 끝나고 난 후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놀다 가라고 하여 함께 체육관 관장실에 있었다. 2)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공룡게임(Puzzle Bobble)'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도 되느냐고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