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공갈 피고인은 ‘C’라는 신문사의 기자로서 2008. 2. 1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을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역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화원 근처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G은 2008. 10. 10.경 피고인과 같은 신문사 기자인 H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고 고발되면 손해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G로부터 위와 같이 기자가 와서 불법사실을 지적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단속을 염려하여, 이사비 및 보상금으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 G을 포함한 9명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13.경 피해자에게 ‘C’ 기자 명함을 보여 주면서 “내가 이런 것을 다 알고 들어 왔다. 보통 이런 건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한다. 나는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은 받아야겠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이외에 이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J’라는 신문사의 기자로서 2011. 8.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3세)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이 화원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