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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4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6. 18.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여, E生)을 일당 8만 원 중 소개 수수료로 1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영천시 F 인근 불특정 농가에 일용직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0명을 같은 방법으로 인근 농가 등에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불법취업시킨 외국근로자 수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