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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09:40경 인천시 중구 B 역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7:30경 B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 분실한 휴대전화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 구내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가로 23cm, 세로 25cm, 전체 길이 93cm)을 들고 위 역무실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역무원 C(55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삽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삽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두 번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