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월명리 4번 신국도 진입로를 칠곡 북삼 방면에서 김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우편조서 작성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4월 ~ 10월 - 집행유예 여부 ㆍ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ㆍ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