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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노2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 등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장기간 용인ㆍ묵인하는 방식으로 방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에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알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종범인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감경을 거듭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