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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258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 점, ‘죽일 년’, ‘제삿날인 줄 알아’, ‘죽고 싶으면 내 앞에 보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표현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