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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5노4726

재물손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adversely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ven though the defendant sufficiently recognize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amaged investigation fees in light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of the defendant, and the statement made by E and F, which correspond to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2. Determination

A. On April 23, 2014, the Defendant: (a) around April 23, 2014, around D river 4,000 square meters in the area of D river C, which was cultivated by the victim E, destroyed the victim’s Raglass survey fee (the length x 140m x 30m) equivalent to KRW 2,80,000 (the 40m x 70,000) in a size; and (b) subsequently, the victim’s rags survey fee was reduced by using the means and writing survey fee.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우선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본건 손괴행위를 자인했다는 부분과 증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증인 F가 피고인에게 ‘위 부지에 이미 E이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지금 씨앗 또 뿌리면 안될 텐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원래 내가 하던 곳인데 지금 (씨앗) 뿌려가지고 살나무 심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각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② 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멀리서 보기에 그 곳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