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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도박 빚 독촉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인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지 않아야 함에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이를 명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와 엑스레이 촬영실과 판독실에 단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판독 등을 빙자하여 두 번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6세에 불과하여 매우 어린 점, 도박 빚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범행의 동기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및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 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