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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417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1: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맞추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애가 놀랄까봐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3. 1. 4.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