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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4.20.선고 2011가합206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Cases

2011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Obligation 20629

Plaintiff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

Defendant

○○ Federation of Cooperatives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6, 2012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20, 2012

Text

1. It is confirmed that the Plaintiff did not have any recourse and all other obligations relating to the accident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gainst the Defendant.

2.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order is as set forth in the tex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1 through 3, Gap evidence 6, Eul evidence 1 and 2, and Eul evidence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가.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 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 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 공제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이○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세대주로서 2010. 1 .경 원고가 제조 · 판매한 김치냉장고 ( 모델명 : 00 - 000000, 이하 ' 이 사건 냉장고 ' 라 한다 )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

B. On April 8, 2011: around 30, a fire occurred in the main room of the instant apartment, and destroyed the instant apartment building, such as the floor, ceiling, etc. of the instant apartment, and the household building and the household building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fire accident”).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 893, 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

2. Summary of the parties' arguments

A. The plaintiff's assertion

Since the instant fire accident was not caused by the air conditioners manufactured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is not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with respect to the instant fire accident. Therefore, the Plaintiff seeks to confirm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demnity and any other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instant fire accident.

B. The defendant's argument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한 송◁◁는 이 사건 냉장고를 아무런 과실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

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내부의 가재도구에 관한 손해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송◁◁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공제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3. Determination

A. A manufacturer who manufactures and sells a product is liable to manufacture and sell the product with safety and durability within the expected extent in light of its technological level and economic feasibility at the time of its distribution. In a case where any defect in safety and durability occurs to consumers due to such defect,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or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2Da18139, Nov. 24, 1992). Meanwhile, in a case where a manufacturer is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a defect in a product manufactured in large quantity with high technology integrated,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the product can only be known by a manufacturer who is an expert, and whether such defect has occurred or not, in light of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not be clearly identified, the consumer is unable to prove scientific and technical causation between the defect and the occurrence of the defect in the product, and it is not reasonable to prove that the accident occurred in the ordinary area of the manufacturer’s fault and the burden of proof is not attributable to the manufacturer’s fault unless it proves that the accident occurred in the normal area due to such defect.

15934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15934).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의 컴프레서 부분은 좌측기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퓨즈는 용단된 형상이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는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위 단락흔은 외부 · 화염에 의한 절연피복의 소실이나, 꺾임 및 눌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양자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용도미상의 배선 ( 길이 약 26cm ) 은 단락에 의하여 용단되고 , 출처를 판단할 만한 절연피복이나 특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용도 및 기기, 발화 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와 용도미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각각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볼 것이므로,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 선일 경우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 아닐 경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한 부분에 대한 한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 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냉장고의 배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4.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for the reason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 Jeon Soo-young

Judge semi-Decree

Judges Kim Jae-hwan

Site of separate sheet

A person shall be ap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