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8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7~8명 가량의 학생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위협하고 피고인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학생들을 흩어놓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벽돌과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