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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6. 19:0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능실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호매실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물적피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